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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재직증명서 질문이요
제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해요.
2023-11-04 발급한 재직증명서가 있어요. 현재도 같은 곳에 재직 중인데 이 증명서를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는 1주~1개월 이내의 증명서만 인정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명시를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 후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서)
따라서 최근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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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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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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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사업 시행일 이후의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예전 서류는 의미가 없어요~
아래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편하게 확인해보세요!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