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소득분위 관련 제외하고 관련대상에
월세가 60만원기준이 지원대상이라고 적혀있는데
관리비가 포함 60만원인가요?
관리비 제외 60만원인가요?
Ex) 실 월세 55 +관리비 10만원
총 65인데 지원금 대상에 포함인가여?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을 고려 중이시군요. 월세와 관리비의 기준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대상 기준에 명시된 월세 60만 원 이하는 순수 월세 금액만 해당합니다. 즉, 관리비는 월세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5만원, 관리비가 10만원이라고 하면 총 65만원 중에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5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월세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관리비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월세로 간주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세요.
2025.02.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의 월세 기준은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월세 한도인 60만 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55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을 지불하여 총 65만 원을 부담하시는 경우, 월세 55만 원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월세 환산율은 5.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약 13만 원(3,000만 원 × 5.5% ÷ 12개월)이며, 이를 월세와 합산하면 총 93만 원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금액이 60만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96만 원 이하인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02.19.
서울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시, 월세 60만 원 기준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지원 대상이 되는 월세 60만 원은 순수 월세 금액만을 의미하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월세 55만 원 + 관리비 10만 원 = 총 65만 원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순수 월세 금액이 6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리비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지원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소득 요건과 월세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24.09.23.

답변) 서울 청년월세지원금의 월세 60만 원 기준은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지원이 힘들듯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서울시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12.22.
Ex) 실 월세 55 +관리비 10만원
총 65인데 지원금 대상에 포함인가여?
✅ 서울청년월세지원금의 경우, 월세 기준 60만 원은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포함한 총액이 6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실 월세가 55만 원이고 관리비가 10만 원이라면, 총액은 65만 원이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지원을 받으시려면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전세보증료 지원사업,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중개보수료 지원, 이사비 지원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저도 도움이 많이 되어서 공유해 드릴게요. 꼭 지원금 무료 신청해보세요.
채택도 꼭 부탁드립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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