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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신청이든, 반기신청이든 장려금 지급 총액은 동일하고
지급 횟수만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회 전액 지급, 반기신청은 3회 또는 2회 분할지급 합니다.
1. 정기신청
=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합니다.
= 2021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반기 신청
=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2021년 귀속 상반기 신청은 2021년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합니다.
2) 하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자는 자동 신청 됩니다.
= 다음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2021년 귀속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합니다.
3) 정기 신청 : 상/하반기 신청자는 자동 신청 됩니다.
= 다음해 5월에 신청하고, 확정/정산하여 9월에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확정된 연간 총급여액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반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결정된 장려금이 많으면 추가로 지급하고,
결정된 장려금이 적으면 환수하게 됩니다.
= 2021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지급합니다.
1.2021년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는게 2020년도기준 상반기 신청기간이 맞나요?
▶ 2021년 9월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입니다.
즉,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자가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2.제가 이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하면 상반기 신청 못한것까지
한번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을 하든, 하반기 신청을 하든,
정기 신청을 하든 장려금 지급 총액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기신청을 하시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 전액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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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여성
#다이어트상담사 #건강라이프를도와드립니다 #비타민영양제상담
건강상담,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식생활, 식습관 분야에서 활동
1 네 20년도 재산 소득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네. 한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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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