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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구 스터디카페 24시간
cheo**** 조회수 4,635 작성일2021.07.27
대구에 있는 스터디카페 24시간인가요? 홈페이지에는 24시간이라고 표기 되어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아님 10시나 9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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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2022 여행 분야 지식인 놀이공원, 워터파크 1위, 여행 1위, 대전, 충청권 여행 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지역 거리두기 3단계지만 스터디카페는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

따로 영업제한시간은 없습니다.

구 분

조치사항

기 간

▸2021. 7. 27. 00시 ~ 8. 8. 24시

안내사항

▸각 시설은 공통적으로 기본방역수칙인 아래 사항들이 적용되며 시설별로 단계별 수칙 등 내용 확인

① 방역수칙 준수(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 등)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③ 출입자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④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식당 등 제외) ⑥손씻기(손소독제 비치 등)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⑧환기하기(환기대장)

⑨ 소독하기(소독대장) ⑩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관련 사항

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집회는 인원산정 포함)

②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③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외) ① 동거가족 및 직계모임,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가능 (돌잔치 전문점 포함)

③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⑥ 예방접종 완료자

행사

▸인원제한 대상 행사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50인 이상 행사 금지

▸종교시설,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예외) 법령에 근거한 활동으로 공공기관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인원제한 없음)

집회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1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대상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시설면적 10㎡당 1명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테이블간 이동 금지

<감성주점>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헌팅포차>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단란주점>춤추기 금지 및 안내

※ (강화사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등 PCR검사(2주 1회) 의무 *유흥접객원 1주1회검사

나이트, 클럽 시설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발생업소와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 집합금지 등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춤추는 동안 계속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 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하는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 띄어앉기)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

식당 카페

(일반음식·

휴게,제과)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 들릴 수 있도록 유지

노래

(코인)

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자제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 자제)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실내 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운동)

▸운영시간 제한 (24시~익일 05시,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GX류 운동, 체육도장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및 3단계 수칙(샤워실 이용금지 등) 확인

- 2명이상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 등 :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실내 풋살 등

- GX류 운동 :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체육도장 : 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합기도, 특공무슬, 택견 등

방문판매 등을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물, 무알콜 섭취 제외)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3

학원등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영화관

공연장

▸이용인원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집합금지(2021. 7. 22. 00시 ~ 8. 1. 24시 적용)

▸상영관, 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대중음악 등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음식섭취

결혼식장

▸이용인원 제한(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개별 결혼식 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및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

<뷔페, 식당 이용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이용인원 제한(빈소별 50인 미만 + 빈소별 4㎡당 1명)

<식사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이·미용업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실내

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영시간 제한 (24시~익일 05시)

▸대상시설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구령 등) 금지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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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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