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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계산되는 과정
카드 현금 영수증 뭐뭐무머 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다들 나오시는건 아니지만 나오게된다면 어떻게 계산으되어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당!
그리고
빚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참고로 본인빚 말고 자녀의 빚 (이건 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입니다)
물론 본인의 빚도 있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먼저 연말정산 계산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소득세 과세표준
3. 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 (6~42%누진세율) = 소득세 산출세액
4.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원천징수세액) = 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
연말정산시 빚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자금 대출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위 계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아야 추가납부세액이 적고 또는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현금영수증등을 꼭 수위해야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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