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부모님(세대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5천정도 받은 상태신데 그사실을 모두가 까먹은 상태에서 자식이(세대원) 청약에 당첨됨 , 계약서는 이미 작성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위반인 상황은 알겠는데
차주가 아니면 세대원인 자식은 대출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느글보니깐 대출제한3년이 차주에게만 해당된다고 봐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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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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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대출 받을 당시
세대주/ 세대원 모두에게 추가
주택 매매금지 조항이 적용 됩니다.
세대분리 이후에 하셨으면
문제가 안되었을텐데 우선 은행에
세대분리예정이라고 말씀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2금융권 일부
금융사로 대환여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자동답변 복사글이나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광고성 답변글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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