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2001년생 여자입니다. 부모님 모두 한국인이시며, 3년 뒤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한국에만 거주 중입니다. 만 22세 이전까지인 이중국적 신청기간을 놓쳐 국적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최종목표는 65세 이후 이중국적 취득인데 그전까지 F4 비자와 거소증을 발급한 후 2년 뒤 F5 영주권으로 변경하여 한국 내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미국국적 선택 후 한국국적 취득하기 위해선 오랜 기간동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국적 선택에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어릴적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엔 계속 한국에서만 살고 있는데 F4(재외동포)를 발급받은 뒤 2년 후 (거주요건 기준)에 F5(영주권)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한번이라도 미국에 다녀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F4자격에서 F5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F4체류자격 보유 이후 2년간 한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해외에 다녀와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2. 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언제든지 국적포기를 하고 한국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건가요?
Answer :
다시 한국국적 취득을 하고자 한다면 미국시민권포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국적회복 신청을 하여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은 후 기간 내에 미국시민권포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시민권포기 절차 역시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두번의 인터뷰와 8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미국여권 갱신(재발급) 전인데 <국적선택명령> 통보로 국적 선택 시 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Answer :
유효한 미국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4. F5 비자는 몇 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하나요?
Answer :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이기에 연장은 필요 없으나 등록증 카드는 10년에 한번씩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65세 이전에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ㅠㅠ?
Answer :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4.01.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