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매출은 크게 높지 않아서 간이사업자입니다.
일량이 늘어나 파트타임 직원을 구했는데
약 1,800,000정도의 급여를 줍니다.
이직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 할려고 하는데
한달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대략 어느정도이며
사업자인 저도 같이 넣을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보험료가 나올까요??
각걱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인 개인 사업자가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4.5%입니다.
- 180만원의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8,100원입니다.
2. 건강보험 보험료
-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보험료는 3.06% ~ 3.33%입니다. (소득에 따라 다름)
- 180만원의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보험료는 약 5,508원 ~ 5,994원입니다.
3. 고용보험 보험료
-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보험료는 0.8%입니다.
- 180만원의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보험료는 1,440원입니다.
4. 산재보험 보험료
- 파트타임 직원의 근로는 사업주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보험료는 직원의 업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자 등록 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는 사업자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법정 최저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04.27.
개인사업자로서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해당 직원에 대해서 근로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직원의 급여와 근로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일당 급여액의 9%를 부담 (직원과 사업자 각각 4.5%)
최저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7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 월 15,78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일당 급여액의 7.38%를 부담 (직원과 사업자 각각 3.69%)
최저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7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 월 69,700원이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일당 급여액의 0.8%를 부담 (직원만 부담)
최저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7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 월 2,900원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면, 일당 급여액의 0.9%를 부담 (직원만 부담)
위 각 항목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총 보험료는 약 107,380원 정도이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면 추가적으로 약 16,2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본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자의 이익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자와 일당 급여액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험료 계산에 있어서는 정확한 금액은 해당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2023.04.27.
안녕하세요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비즈포인입니다.
4대보험료는 정해진 요율이 있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진 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장기요양)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7.09% | 12.81% | 9% | 1.8% | 업종별 상이 |
**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반반 부담하여 제공됩니다.
비즈포인 4대보험 계산기를 확인한 결과 대략적인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역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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