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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가정 소득세 면제..
비공개 조회수 426 작성일2024.03.14



제가회사다니고있는데

한부모가정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소득세 면제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을하고
한부모가정을 오픈을해야 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회사에 알리지않고도
자동으로 소득세가 면제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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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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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

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소득공제(100만원)가 적용됩니다. 소득공

제 신청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또는 가조관계증명서입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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