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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과의사 세무사 겸직에 대하여
pak2**** 조회수 3,500 작성일2013.02.23
공보의 기간동안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명의로 개인 치과를 운영하지 않고 페이닥터로 근무하거나 종합병원에 취직해서 근무할시

제 명의로 된 세무사 개소를 하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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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세무사 들 중에도 노무사나 법무사 등 다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두가지 자격증 전부를 개업하려면

한사무실에서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로 세무사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세무사들 중 다른 회사의 재무담당임원 등으로

입사하시는 경우, 휴업을 하시고 이직을 하십니다.

 

가장 정확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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