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3인 1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인, 아들.....
제 명의로 충남 금산에 아파트 1채, 부인 명의로 다른 지역 아파트 1채.
즉 1가구 2주택이죠.
2009년 결혼으로 합치게 되었으며, 부인 아파트를 매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유 기한은 모두 5년 초과 입니다.
현 거주 주소지는 부부 모두 지금 매도하려는 충남 금산 아파트에 있습니다. (5년초과 거주)
제가 매도하려는 매물은 충남 금산에 위치한 아파트 입니다.
2009년 7월 매입을 했으며, 2015년 여름쯤 매도 계획이 있습니다.
매입때 보다 약 25,000,000원 공시시가가 올랐습니다.
양도 소득세가 차액의 15%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금 절약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로 계산하지 않고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자료부족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율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비용인 각종 수리비 등)를 차감한 잔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5%)와 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6%~3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료부족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드리지 못하므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의 자료를 파악하여 1:1로 질문해 주시면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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