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이용 중 집을 매매하였을시 담보가 없어지니깐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때 발생되는 중도 상환수수료는
그냥 계속 집을 살고 있으면서 대출금을 갚는거랑 똑같이 적용되는가요?
아님 매도로 인하여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이 안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담보대출 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소득증빙 되신다면 신용대출과도 함께 이용 가능하십니다.
보다 정확한 유무 간단히 확인해보시고
유리한 대출 상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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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담보 대출이용 중 집을 매매하였을시 담보가 없어지니깐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때 발생되는 중도 상환수수료는
그냥 계속 집을 살고 있으면서 대출금을 갚는거랑 똑같이 적용되는가요?
아님 매도로 인하여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이 안되나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하시면서 상환하시는것은 중도상환헤해당되여 수수료가발생되지만
승계또는 매매시에는 수수료가발생되지않습니다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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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홍보성 복사글이 아닌 100% 수기 답변 글입니다.
Answer ☞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해당 주택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 전액상환과 함께 약정된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미채택시 자진삭제 처리합니다.
채택받은 콩은 전부 소년소녀 가장에게 100% 기부됩니다.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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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점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으시면 원금과 동시에 상환후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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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기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였을때 부담하는 벌금적 성격입니다.
금융기관에 다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출 받은 지 3년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였을때에 금융기관애ㅔ 따라
1.2%~1.5%의 비율로 일자별로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을 책정합니다...
예를들어 대출금 1억을 3년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1.5%, 일자별 슬라이딩 방식이라면
100,000,000원 * 1.5% / (3년을 일수로 계산)
1억의 1.5%면 150만원입니다. 3년을 일수로 게산하면 1년 365일 * 3 = 1,095일
150만원을 1095일로 나누면 하루에 1.369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1년 사용하고 상환한다면 남은 일수는 2년 남았으므로
730일 * 1369원 = 약 1백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답변 채택은 질문자의 기본 에티켓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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