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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 포커스] "국회 차원 진상규명 용이" VS "정국 혼란 가중"

등록 2016.05.20 20:51 / 수정 2016.05.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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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정쟁도구로 활용활 경우 정국의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356일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별로 주요 쟁점에 대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진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야했지만,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합의만으로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나 어버이연합청문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의화 / 국회의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한개의 상임위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장차관 나올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문회처럼 여야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면 정쟁만 격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처럼 문자 그대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 의회는 상임위 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상시로 열고 있습니다.

이내영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삼권분립 체제에서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청문회와 공청회가 많이 열린다. 불편하다고 비토한다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할꺼냐"

상시 청문회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진상규명의 장이 될 수도, 정쟁의 장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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