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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4대보험 관련
비공개 조회수 1,005 작성일2024.08.0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4대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2명의 공동대표,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1명을 공동대표로 추가하고 싶은데 이 분은 현재 대학원 재직중이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그분 이름은 들어가있고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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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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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각 기관별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1355), 고용산재(☎ 1588-0075) 관련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사용자, 법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해야 합니다.

즉, 적용 대상 개인사업장의 (공동)대표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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