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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각 기관별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1355), 고용산재(☎ 1588-0075) 관련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사용자, 법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해야 합니다.
즉, 적용 대상 개인사업장의 (공동)대표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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