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 고조부께서 애국지사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질문입니다:
1)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2) 군입영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가산점 관련하여 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가 유공자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또는 형제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손자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병역 혜택 역시 자녀나 형제만 해당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은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2017.06.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