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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는 부가세신고 안해도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2,416 작성일2023.10.13
국민연금 70여만원 받고있고 월세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허름한 가건물 하나 있는데 3년전즘 국가에서 모든 임대인들은 돈을 얼마벌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어쩔수없이 사업자등록 임대 간이사업자로 신고했고

그 후 별다른 세금을 안내다가 어느 세입자가 들어와서 국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중이라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금해달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일반사업자로 전환했구요

이때 연 임대수익임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전자세금계산서 보내주다가 이분들이 나갔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왔고 이분들은 그냥 영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 요구안합니다.

이런 상태인데 홈텍스로는 간이사업자로 전환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대로 2년간 일반사업자로 쓰고있어요.

근데 문자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반기마다 문자가 와서 무실적 소득없는거로 신고했는데

이게 맞나요? 600만원 번다고 해버리면 10%를 납부해야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연 얼마 미만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안내는거로 알고있거든요

세무서 가는게 어려운데 그냥 이대로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일반사업자로 놔둬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세무서 가서 바꿔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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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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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세무사
바람신 eXpert
30대 남성 #세무사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질문자님이 전환 신고를 한 경우면 3년간은 일반사업자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일정 매출 기준이하인 경우면 납부가 면제가 되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납부면제가 없습니다.

현재 따로 부가세를 안 받는 경우면 50만원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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