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또잉 조회수 1,620 작성일2024.08.1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했다가 집주인회사가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상환 책임은 집주인이 아닌
대출한 사람 본인이 지는 건가요?
대출 받은금액은 대출 승인이 나자마자 모두 집주인에게 바로 가는데
왜 본인이 책임을 다 져야하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했다가 집주인회사가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상환 책임은 집주인이 아닌

대출한 사람 본인이 지는 건가요?

대출 받은금액은 대출 승인이 나자마자 모두 집주인에게 바로 가는데

왜 본인이 책임을 다 져야하는건가요?

---> 임차인이 채무자이니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제 3채무자이므로 임차인은 그 집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것임.

2024.08.14.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