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에 따라 정의가 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종업원 수가 10인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이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제외 됩니다.
① 임원(법인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칼을 판매하는 업(도소매업)을 하시면서 혼자일하신다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답변은 상담위원 개인의 판단과 의견으로 서울지방벤처기업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답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4.09.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칼 판매업을 하시며 혼자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 수가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업원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시는 상황이라면,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십니다. 직원이 없더라도 매출 규모나 사업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지원 가능 여부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시면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제도, 자금 대출,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혜택에 맞춰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현재 종업원 없이 사업을 운영하시므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며, 소상공인으로서의 혜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2024.10.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아버지께서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사업 규모와 매출에 따라 다르며, 종업원 수가 반드시 소상공인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정의
- 종업원 수: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 업종: 칼판매업과 같은 소매업도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됩니다.
- 매출 기준: 소상공인은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소매업: 연매출 10억 원 이하
* 서비스업: 연매출 8억 원 이하
* 제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라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신청방법 첨부하오니 참고해보세요.
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