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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교인 은퇴 후 소득 없어도 건강보험료 내는게 맞는지요
비공개 조회수 800 작성일2024.01.27
*대상: 저희 아버지 
*종교인(목회자)으로서 매년 5월 연말정산을 기타소득 대상자로 신고하셨음 (목회자생활비 월 300만원)
*국민건강보험이 제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었는데, 지난 달인 12월부터 떨어져 나가셔서 지역가입자로 바뀜 ( 건강보험료 27만여원 나옴 )
*이번 1월말 은퇴하심. 2월부터는 소득이 없음. (재산: 살고 계시는 아파트 1채(3억))

위 상황의 경우, 은퇴를 하심에 따라 2월부터는 수입이 없는 상태이시므로 국민건강보험를 다시 피부양자 자격으로 변경되어야 하시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공단: 
1. 2023년 12월에 건강보험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떨어져 나가신 것은 2022년 소득자료에 근거함
2. 2024년 1월에 은퇴하시고 2월부터 소득이 없다 하여도 2024년 10월까지는 2022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부과되게 됨. 
3. 2025년 10월까지는 2023년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부과되게 됨.
4. 2025년 11월이 되어야 2024년도 자료가 반영되어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나 감액 등이 될 수 있음.
5. 대상자가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 아닌 기타소득자로 연말정산 하신 대상자이므로 세무서에서 소득자료가 넘어오는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메뉴얼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음.

제 민원:
1. 2월부터 정식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는데,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연금으로 100여만원으로 사셔야 되는 대상자에게 매달 27만원 건강보험료 납부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2. 2024년 2월부터 은퇴로 소득이 없는데 무려 2025년 10월까지(21개월동안) 매달 엄청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

보험공단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 합니다.
보험료 징수가 원래 이렇습니까?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방식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보험료 대상 기준, 금액 등을 산정하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 구제 방법이 없는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소득이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 자격으로 변경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재산이 많거나 월세 수입 등으로 은퇴 후에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 맞다고 하면 수긍하고 이해하겠다마는, 그렇지 않음에도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하신 분이시라 보험료 산정, 자격기준변경 등이 정해진 메뉴얼 상으로는 위와 같이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전문가님 계시면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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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소득 조정·정산 제도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 근로 소득의 경우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소득 조정 및 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4항[소득코드: 67]에 한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8.31. 제3289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2022년 8월분 이전 보험료에 대하여는 조정 불가)

- 폐업, 퇴직(해촉)준용

- 종교활동이 중단된 경우로 종교기관 폐쇄, 해촉에 준하는 경우로 현재 소속 직상위종교단체의 사실확인서 제출 시 조정 가능

- 직상위 종교단체가 없는 경우 종교기관이 폐쇄된 경우만 조정 가능

▶ 조정대상: 사업소득 · 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조정

▶ 신청서류 ​

가)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나)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해촉증명서와 직상위 종교 단체 사실확인서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조정 신청한 후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소득 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소득(근로 또는 사업) 조정·정산 신청 할 경우

소득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 조정신청 한 소득보다, 연계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더 클 경우 더 많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 질문자님께서 유·불리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연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조정 혜택이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종합소득 합산 소득이 낮은 경우가 아닌, 사업+근로소득의 합산 소득이 줄어든 경우)

예시)'24년 보험료 조정 신청 시,

'24년도의 확정소득이 연계되는 '25.11월에 2024.1. ~ 2024.12.

지역/소득월액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근로+사업)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11월부터 '22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음

​※ 소득 발생 내역은 제공기관(세무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소득 조정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소득 조정 정산제도 유의사항

​※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이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일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한다면

조정신청일과 조정된 소득금액이 최초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이후 해당연도 내에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기준일 등이 달라집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시, 소득 신고기한(소득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의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합니다.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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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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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