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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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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티칭기업교육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 보건교육 면제 대상이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자체교육은 아래 내용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정보보호 교육의 경우에는 개인별 온라인 수강을 통하여 대체가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 대상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배포, 홍보물 게시, 자료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배포, 홍보물 게시, 자료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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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무료사이트
☞ 개인정보보호포털 : https://www.i-privacy.kr/
☞ 안전보건교육포털 : http://www.koshats.or.kr
☞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kead.or.kr/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pension.kcomwel.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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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련 법이 개정된 것을 맞지만 외부에서 무료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시켜준다는 내용 등 무료교육, 강사초빙 등의 전화는 사실상
교육기관 사칭을 한 업체일 수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발생한다"고
협박하고 본인들이 강사지원을 해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ex,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
사업주께서는 첨부된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미 예방 방법"을 참고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를 입은 사업주께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간에
위탁하여 실시
-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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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지정 온라인교육원입니다.
무료라고 했으니 비용부담없을겁니다.
마지막 분기라 비용부담없이 도움드리고있으니 걱정안하셔도되십니다.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