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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분위
비공개 조회수 915 작성일2024.08.05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하려고 하는데 소득분위 10이면 정부지원금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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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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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
중수

질문)

답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자격

  1. 연령: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

  2.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3. 가구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소득분위 10에 대한 해석

소득분위 10이라는 것은 소득분위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정부지원금 수령 여부

  1. 소득분위 10: 소득분위 10에 해당하는 청년은 고소득자로 간주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로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분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천 조치

  1. 청년희망적금: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다른 청년 금융 지원 상품을 고려해보세요. 이는 비교적 소득 요건이 덜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금융 상품

  1. 청년희망적금: 청년을 위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기타 정부 지원금: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관련 지원금, 교육비 지원 등.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나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청년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살펴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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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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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분위를 참고해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1.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만 15-39세)

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 근로활동 중이며,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세전)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신청기한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그간 1년에 한차례 모집했었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내년에 신청하기 전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2024.08.05.

3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신청마감된 상태입니다.

현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진행 예정이며,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25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가입조건 확인 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원~230만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청후 심사를 거쳐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로 선정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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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