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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제가지금 사는집 계약만료일이 2021년 5월입니다.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었어요.
전세대출을 버팀목 받으면서 보증보험이 아닌 보증서라고
저런 문자가 왔었는데요.
질문
1.보증서라는것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2.보증서로 은행이나 기관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것들이 있나요?

2.전세금 갚을 능력도 안되고 지금 직장도 그만둔 상태인데요. 상환할수있는 방법알려주세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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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03 조회수 3,684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하늘정어리
채택답변수 3,152
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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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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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서라는것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선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또 빌리는 돈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상이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특성상 큰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통상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액만큼의 담보제공 등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서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조건인데요.

이런 상황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큰 돈 빌려주는데 그에 맞는 담보 제공 등이 없다면 빌려주기

어렵겠죠?

이 상황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 발행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이

진행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보증서로 은행이나 기관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것들이 있나요?

-> 특별히 주장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다만 은행에서 돈을 갚아라 할 경우 보증서가 있으니 일단 그 기관에서 은행측에

변제받아라 하실 수 있겠죠

물론 향후 보증서 발행기관에서 채무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수순을 밟습니다.

2.전세금 갚을 능력도 안되고 지금 직장도 그만둔 상태인데요. 상환할수있는 방법알려주세요.

-> 경매 처분 상황이라 대항력 행사가 가능하신 상황인지, 안된다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 행사시 배당은 얼마가 되는지 등에 대해 어느정도 체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신청을 통해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렵다면 현 임대인분의

기타재산 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채권회수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ㅠ

일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무사, 변호사 등의 법률 조언을 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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