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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kdt 등) 질문
비공개 조회수 1,261 작성일2022.11.24
내일배움카드로 집체훈련(약 6개월, 오프라인 학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취업제도를 하고 있고, 집체훈련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어 이 안에 집체훈련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학원을 다닐 계획이고요!


1. 집체훈련을 끝내고 kdt를 수강해도 되나요? 만약 집체훈련을 다 듣고나서 kdt를 수강한다면 국취제 취업활동계획서의 취업지원 서비스기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했을 때 국취제에서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서비스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취업만 하면 장땡인건가요?

2. 내일배움카드로 집체훈련 -> kdt는 되는데 
kdt -> 집체훈련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3. 제가 백엔드를 중심으로 배워보려고 하는데, 집체훈련과 kdt 모두 코딩(백엔드)과 관련된 것을 수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질을 가진 수업은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 경우에도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4.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5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집체훈련은 대부분 전체 국가지원이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에서 한도가 나가는 게 아닌건가요? 

4-1. 만약 집체훈련을 듣고 kdt까지 듣고난다면 내일배움카드에 잔고가 없을텐데, 이후에 다른 훈련은 아예 듣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취제 종료하고 다시 시작할 때 내일배움카드도 리셋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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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지존
학교생활, 직업, 취업, 취업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1. 집체훈련을 끝내고 kdt를 수강해도 되나요? 만약 집체훈련을 다 듣고나서 kdt를 수강한다면 국취제 취업활동계획서의 취업지원 서비스기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했을 때 국취제에서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서비스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취업만 하면 장땡인건가요?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직업훈련 참여 가능 기간 및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유형: 6회차 상담 이전 시작 하는 훈련 한정으로 참여 가능

2유형: 8개월 이내 종료하는 훈련 참여가능

연속으로 2가지 훈련을 참여하게 될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기간을 연장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집중취업알선 기간(3개월)은 필수 참여 기간이니 해당 기간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연장은 불가합니다.

2. 내일배움카드로 집체훈련 -> kdt는 되는데

kdt -> 집체훈련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훈련 과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집체훈련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내용은 훈련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3. 제가 백엔드를 중심으로 배워보려고 하는데, 집체훈련과 kdt 모두 코딩(백엔드)과 관련된 것을 수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질을 가진 수업은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 경우에도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 동일 회차 및 훈련 과정명이 동일한 경우 참여하지 못합니다.

- 직무(비슷한 성질)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습니다.

4.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5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집체훈련은 대부분 전체 국가지원이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에서 한도가 나가는 게 아닌건가요?

-k-디지털 트레이닝,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의 경우 총 한도(300만원)에서 200만원 차감됩니다.

-추가 국비 훈련 참여희망시 부족한 금액은 자비부담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4-1. 만약 집체훈련을 듣고 kdt까지 듣고난다면 내일배움카드에 잔고가 없을텐데, 이후에 다른 훈련은 아예 듣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취제 종료하고 다시 시작할 때 내일배움카드도 리셋되는건가요?

- 내일배움 카드는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5년 단위 리셋)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도증액 신청을 통해 증액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 미만)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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