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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C 회사 근로소득연말정산할 때 A, B회사 근로소득
을 합산하여 정산해야하므로 퇴사할 때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교받받았으면 C회사에 제출해 합산정산해야합니다.
2.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한 경우 개인적으로 5월에 근로소득과 C회사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해야합니다.
3..3.3%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인적용역소득자(사업소득)는
세무장부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사례는 많습니다.참고
하세요.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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