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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중 어떤 것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hear**** 조회수 152 작성일2023.01.18

올해 이직을 많이 하여 연말정산이 조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1월~3월: A 병원 정규직
3월~4월: B 병원 정규직
6월~10월: C 회사 프리랜서 (4대 보험 X)
11월~12월: C 회사 정규직 전환

위와 같은 상황인데
6~10월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계약 기간에는 세금 3.3%만 공제하였기에
종소세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번 연말정산 시즌에 1~4월, 11~12월 것은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 종소세 때 1년 치 자료를 모두 모아서 신고하는 것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자영업자나 연예인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인데,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시는 세무사 분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끼어 있고 복잡하기도 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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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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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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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C 회사 근로소득연말정산할 때 A, B회사 근로소득

을 합산하여 정산해야하므로 퇴사할 때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교받받았으면 C회사에 제출해 합산정산해야합니다.

2.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한 경우 개인적으로 5월에 근로소득과 C회사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해야합니다.

3..3.3%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인적용역소득자(사업소득)는

세무장부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사례는 많습니다.참고

하세요.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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