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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원 인원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수령 불가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안내 및 방법은
하단 안내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1.27.
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손수 답변드립니다. 윗답변은 스팸 짜집기니 신고하세요
등본 기준입니다. 전입신고 안해서 부모님 주소로 나와있다면 가족 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해서 급여를 받았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코로나19 환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된 경우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이 지급되며, 가구원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2.01.27.
부모님이 코로나 검사를 했다고 지원금 대상 포함되는건 아니고 등본상 가족들중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를 한 사람에게 지원해주는거에요
간단히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해준다 생각하면 되실것 같고
남자친구 1인가구
본인 1인가구로 각각 신청 가능하실것 같은데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1.27.
아니요 부모님 코로나 검사 안해도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군청이나 시청 및 보건소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되요 가구원수대로 나옵니다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