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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편장부 대상자도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비공개 조회수 1,077 작성일2023.05.18

간편장부 대상자도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써야 하나요?


복식부기대상이 아니라면 한도 없이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가능한걸로 알았는데

혹시 간편장부 대상자도 고정자산에 업무용승용차가 있다면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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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택스 EXCELTAX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부가가치세 3위, 소득세 7위, 세금, 세무 10위 분야에서 활동

간편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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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고정자산에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경우,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에는 업무용승용차의 구입가격,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세금, 주차비, 통행료, 기타비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경우,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위의 사진은 방금 캡쳐한 저의 계좌입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mshot123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