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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도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써야 하나요?
복식부기대상이 아니라면 한도 없이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가능한걸로 알았는데
혹시 간편장부 대상자도 고정자산에 업무용승용차가 있다면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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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고정자산에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경우,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에는 업무용승용차의 구입가격,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세금, 주차비, 통행료, 기타비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경우,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진은 방금 캡쳐한 저의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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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