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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남참전유공자 에서 국가유공자로 전환 혜택
good**** 조회수 19,829 작성일2011.12.17

얼마 전 월남참전유공자 에서 국가유공자로 증명하는 국가유공자증 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혜택이 더 낳아진게 없는듯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월남 참전하셨고 하늘에서 뿌려지는 하얀가루(고엽제)도 맞으셨다고 합니다.

고엽제때문에 나중에 자식들의 3세대한테까지도 잘못될 경우가 있다고 하는게 겁이 납니다.

아버지는 그 후유증인지는 모르겠지만 허리수술을 두번이나 하셨고 백내장, 녹내장 수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매일 약을 드셔야 합니다.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신분들은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이 주워졌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외상의 흔적은 없지만 고엽제를 맞으신 유공자님들도 분명 나중에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면 그에 합당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서야 국가유공자로 되셨으니 이전에 수술기록 증명서를 보훈처에 내면 기존에 못받았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환급이랄까....)

 

[기타 혜택]

1. 인터넷 세금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 혹시 자동차 구매 시 LPG 구매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 보험도....

3. 집을 살 때 무주택자이면 혜택이 있나요?

4. 기타 국가유공자와 월남참번 국가유공자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요? 혜택 면에서.. 받을 수 있는 내역이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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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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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명칭만 국가유공자료 변경 되었을 뿐 

그동안 받으시던 혜택은 변한 것 없습니다.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이 있으시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고엽제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질문내용 중 기타혜택

1~3 혜택 없습니다.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보상과예우
   (①보상금 지급 ②교육보호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국가유공자 혜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20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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