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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관련
비공개 조회수 127 작성일2024.01.02
아버지 건강보험 상실 신고하고 제 회사에 피부양자로
등록해야하는데 상실신고 먼저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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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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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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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AR
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국민건강보험 37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먼저 하고, 그 후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피부양자가 부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는 아버지의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상실 신고를 하면, 아버지의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일 다음날부터 소멸됩니다.

아버지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부양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기타 직장가입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되면, 아버지는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추가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5784

2024.01.02.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분께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중일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처리 된 이후에 피부양자 자격 신청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직장)에서 건강보험 상실 처리 하였는지,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관할 지사로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 한 경우 3일 이내로 처리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소급도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소급 신고 시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것이 원칙입니다.

①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②가족관계증명서,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필요시 ③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직장가입자가 근무하는 곳의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