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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되는건가요ㅠㅠㅠㅜㅜㅜㅜ
일반사람은 안되는건가요??? 급해요 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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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0148시간 내 발급 여권
신청 요건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일반여권-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표 참조)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항공권 사본
수수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비용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접수시한 : 당일 15: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0248시간 내 여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
대상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신원조사 미회보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03당일 발급 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처리기관(접수, 발급 및 교부) : 15개 광역자치단체(경기도청 북부청사 제외),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1터미널, 2터미널)
당일 발급 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신원조사 미회보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 대상자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9.08.12.

인천공항에서 발급이 가능한 긴급여권인 경우
모든 분들이 발급이 가능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발급 불가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가지 사항이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발급 불가한 대상인 경우
2. 국가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 불가한 경우를 자세히 적혀있는 블로그 남겨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