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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비공개 조회수 1,185 작성일2023.09.12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할거라는 뉴스를봤는데
소득하위 40%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위10% 20%30%에대한 각각의 소득인정액도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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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8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할거라는 뉴스를봤는데, 소득하위 40%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위10% 20%30%에대한 각각의 소득인정액도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명확하게 소득하위를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2023년 기중위소득 100%를 소득중위 50%로 산정해서 소득하위를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소득분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란 우리나라 전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쭉 늘어놓았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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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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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b****
초인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및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 65세 이상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제외

’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직역연금 수급자(연금일시금 포함)는 연금 수급액이 높다는 점 국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되었습니다.

‘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저연금(직역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제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 부여 여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 논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더보기

http://m.site.naver.com/160qq

2023.09.1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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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연구소
영웅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에 대한 소득인정액 답변드립니다.

일단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내용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중위소득 알려드릴께요

23년 중위소득 40% = 831,157 원

30% = 623,368 원

20% = 415,578 원

10% = 207,789 원

이며 모두 세전기준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기초연금 신청방법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이용하면 더 정확합니다^^

https://naver.me/xKznWGTO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