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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질문. 12개월이하 첫째 아이로 교대로 휴직은 했는데 위 지침에 따라 두번째로 육아휴직한 사람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1. 와이프 22. 3. 1. ~ 23. 1. 12.까지 휴직 후 복직
2. 제가 23. 1. 26.~ 현재 휴직 중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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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달 육아휴직수당 3개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빠의달 수당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육아휴직수당인 80%만 적용됩니다.
현재 휴직중인데 아빠의달 3개월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적용받으면 될 것입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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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문은 두 번째로 육아휴직한 사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맞나요?
2.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교대로 휴직하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23년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휴직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지침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 하지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셨고 현재 휴직 중이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 금액은 월봉급액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움 되시고 채택부탁드려요.
2023.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