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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연금 가입에대해 문의합니다
mone**** 조회수 181 작성일2023.02.15
신생 법인회사입니다 재개발조합이라 한해 예산을 이사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승인받고 최종 조합원들의 승인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에대한 예산을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퇴직연금 종류가 다양하고 근로복지공단 문의시 근로자가
선택해서 가입할수다고 하여 가입을 DC형 삼성화재로 선택해 가입하였으나 퇴직연금의 종류를 근로자가 선택하면 안되고
종류는 이사회의 안건을올려 조합원이 정해준 유형으로
가입해야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의견반영없이 회사가 원하는
유형으로만 결정해서 가입해야하는게 맞나요?
검색시엔 근로자선택으로 가입할수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 노무사님이 안계셔서 법적으로 어떤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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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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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쌍
초인 eXpert
30대 남성 금융인 #퇴직연금 #하나원큐 #중고등수학 뱅킹, 금융업무, 신용카드,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 설정방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 :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DC로 할지 DB로 할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고 퇴직연금규약 작성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신다음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 요청드리면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신규 퇴직연금 도입한다 하면 담당자가 다 알아서 해 줍니다!

일단 제도도입시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제 블로그입니다. 퇴직연금 주제로 운영중인데요. 다양한 도움될만한 정보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시간날때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nassangs/222961830411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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