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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사선임요건 중에서 '미성년자'나이가 어찌되나요?
최근 민법개정으로 미성년자나이가 만 19세미만으로 낮춰진게 영향이 있을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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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형사사건 또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상담중인 YK법률사무소 입니다.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요건이 만 19세 미만으로 바뀌었지요.
이에 따라 1994년 7월 1일 전 출생자의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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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검사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의뢰인의 마음을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무료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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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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