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2) 자녀는 5천, 며누리는 1천 만원 면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금액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1억 85백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1.5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1억원의 세율 10%를 적용
며느리는 나머니 35백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1천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25백만원의 세율 10%를 적용
각각 증여세 최저세율구간인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09.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