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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1) 아버님으로부터 1억8천500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2) 자녀는 5천, 며누리는 1천
0704**** 조회수 495 작성일2023.09.11
질문1) 아버님으로부터 1억8천500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2) 자녀는 5천, 며누리는 1천 만원 면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금액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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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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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1억 85백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1.5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1억원의 세율 10%를 적용

며느리는 나머니 35백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1천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25백만원의 세율 10%를 적용

각각 증여세 최저세율구간인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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