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4.6%로 작성하라 그러던데
이자율을 2.1%이상 4.6%이하로 받아도
남은이자? 가 천만원이 넘지않아서
증여로 보지않고 빌린걸로 보는거 맞나요..?
부모님이 연4.6%이자 지급할 돈이없어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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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의 경우 세법상 이자율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그 이자차액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아니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 증여가 아니고 금전대출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금전대출로서의 신뢰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지급과 금전대출로서의 인정여부는 별개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전후 사정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이 금전대출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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