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려는데 법정이자율 4.6%이하로 받아도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658 작성일2023.01.18
부모님에게 돈 4억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법정이자율 4.6%로 작성하라 그러던데
이자율을 2.1%이상 4.6%이하로 받아도

남은이자? 가 천만원이 넘지않아서
증여로 보지않고 빌린걸로 보는거 맞나요..?

부모님이 연4.6%이자 지급할 돈이없어가지구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장세무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4위, 소득세 15위, 세금, 세무 1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금전무상대출의 경우 세법상 이자율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그 이자차액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아니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 증여가 아니고 금전대출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금전대출로서의 신뢰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지급과 금전대출로서의 인정여부는 별개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전후 사정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이 금전대출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3.01.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