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73
- 채택률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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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548,349원 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차감후 지급이기에 다릅니다.
예를들어..
수급권자이고 1인가구이다. 생계급여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다.
= 생계급여 548,349원 지급
양곡(쌀)을 시켜 드셔서 소득인정액이 2,800원이다.
= 생계급여 546,349원 지급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고, 양곡(쌀)시켜드셔서 소득인정액이 302,800원이다.
= 생계급여 245,549원 지급
사적이전소득 10만원 잡혀 있고, 국민연금 15만원 받는다. 양곡은 안시킨다. 그럼으로 소득인정액이 25만원이다.
= 생계급여 348,349원 지급
이런 개념 입니다.
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11.08.
현재 54만원 입니다. 내 년에 1월부터 58만원 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11.08.
행정의 달인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은 지식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던 박식한 기초수급자 전문가인 것이 확실합니다.
2만 3000번의 답변자가 1만번 답변도 안된 자에게 매일 같이 오답지적이나 받고 있는 사오마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조희정 행정사의 자격증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질문자들은 여러 답변을 보고 채택해야지 한사람 답변만 보고 채택하면 결국 오답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전문가는 아래 답변이 다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48,349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지요
아래
1인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548,349원 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차감후 지급이기에 다릅니다.
예를들어..
수급권자이고 1인가구이다. 생계급여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다.
= 생계급여 548,349원 지급
양곡(쌀)을 시켜 드셔서 소득인정액이 2,800원이다.
= 생계급여 546,349원 지급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고, 양곡(쌀)시켜드셔서 소득인정액이 302,800원이다.
= 생계급여 245,549원 지급
사적이전소득 10만원 잡혀 있고, 국민연금 15만원 받는다. 양곡은 안시킨다. 그럼으로 소득인정액이 25만원이다.
= 생계급여 348,349원 지급
이런 개념 입니다.
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