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기초수급생활자 국민연금 환급 방법
비공개 조회수 1,123 작성일2022.10.04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가

8월 말에 식당 알바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는 중인데

일을 시작하니까 국민연금에 자동가입 되었어요

우편으로 국민연금 가입 철회신청서를 보냈다고 했는데

우편을 분실해서 따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저번달에는 5일 일해서 40만원이 나왔는데

이번달에는 국민연금으로 돈이 빠져나가네요

철회신청을 해놨어도

국민연금 가입 축하한다는 문자만 받았어요

나중에 환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월 급여 200 넘게 받으면서

유지가 가능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꿈꾸는자
물신 eXpert
꿈, 해몽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가

8월 말에 식당 알바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는 중인데

일을 시작하니까 국민연금에 자동가입 되었어요

우편으로 국민연금 가입 철회신청서를 보냈다고 했는데

우편을 분실해서 따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저번달에는 5일 일해서 40만원이 나왔는데

이번달에는 국민연금으로 돈이 빠져나가네요

철회신청을 해놨어도

국민연금 가입 축하한다는 문자만 받았어요

나중에 환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월 급여 200 넘게 받으면서

유지가 가능할까요?

<답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게 되면 자동으로 납부가 시작되며 환급은 불가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아래 방법대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2022.10.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