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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돌봄 중단된 어르신·장애인 긴급 지원
작성일2020.03.19 조회수 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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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돌봄이 중단된 장애인‧어르신에 긴급돌봄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방문·입소 긴급돌봄이 시행된다.
16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엔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jinhyungk@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로 신청하거나 긴급돌봄전화(02-2038-8707)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또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과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를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운영 중이다.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입소시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격리생활시설에 함께 입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 후에 식사도움, 목욕 등 내부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입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긴급돌봄을 같이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향후 민간서비스기관, 유관기관(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에겐 민간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한다. 돌봄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자원봉사센터 등과도 긴밀히 협조한다.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인 어르신·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자가격리 : 확진자 접촉으로, 확진은 아니지만 자가격리해야 하는 상태○ 서비스내용
①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재가서비스(식사 도움, 청소 등)
-외부활동 지원(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 생필품 구매 대행 등)
②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전적지원(위생케어, 식사 도움, 청소 등)
-부분지원(일상생활 부분적으로 지원)
-외부활동 지원(장보기, 의약품 대리 수령, 생필품 구매 대행 등)
③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수급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격리시설 활용(입주지원)○ 신청방법
① ②의 경우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jinhyungk@seoul.pass.or.kr) 또는 팩스(02-2038-8749) 신청, 긴급돌봄 전화 신청(02-2038-8707)
③의 경우 : 거주지 보건소 신청





관련법령 :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02-2133-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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