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해당 관공서마다 일처리 방법이 조금 틀릴수는 있습니다만,
질문의 요지를 보면
토지를 매도 했는데 조부모님 산소가 있고
100평만 제외 하고 매도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설계사무실 입장에서 봤을때,
일단 매매에 의한 분할로 봐서 개발행위신청을 해야 할듯 합니다.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공서 방문하셔서 매매의 분할 허가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토지주 본인이 가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정리 하자면,
1.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을 의뢰하세요.
2. 분할측량성과도 발급되면 해당관청에 방문하셔서 매매의 의한 분할허가 신청하세요.
3. 분할허가 완료.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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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소부분을 분할 측량하여 그 부분을 제하고 매도하면 될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문의하세요.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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