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1종 이란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711
작성일2021.09.23
기초생활수급자
생겨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요
셋다 해당되면 의료1종 이라고 하는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번째 답변
cbsc****
지존
금융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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