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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1종 이란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711 작성일2021.09.23

기초생활수급자


생겨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요

셋다 해당되면 의료1종 이라고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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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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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c****
지존
금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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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ha.c1estlavie.site/56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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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2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이건 확인해봐야 합니다. 무엇인지...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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