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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매매에 궁금점있습니다
의류도소매로 법인준비중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법인을 매매하는 싸이트가엄청많더라구요
반쯤은 건설법인이고 나머지는 도소매등 다양한업종
으로 보였습니다

매매금액도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억대도 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생깁니다

1..법인을 사올경우 적게는수백 많게는 억때돈을들여
사오는건데 그럴사오는 이유가 어디에있는지요?
그법인을 어케 활용하려는건지 궁금합니다

2..사업자는없이 법인만있는걸 공법인이라하고
가격이조금 저렴하던데 공법인중에도 법인통장이
몇개보유한 업체가있을지요? 달에하나씩 요즘은3
개뽑기도 법인통장힘들다는데 공법인중에도 법인통장
발급이 되어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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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veee****
작성일2021.08.16 조회수 1,575
1번째 답변
임찬열
전문답변수 1,494받은감사수 14
세무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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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열 세무회계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법인매매는 건설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면허와 실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건설면허만을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면허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 매수자 쪽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실적은 주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 실적이 중요합니다

매출. 순이율 비율과 부채.유동성비율 등이 체크되기 때문입니다.

공법인은 실적이 전무하여 부가가치세법상으로 폐업하고

면허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용 통장계좌가 살아 있을 것입니다.

법인을 신규설립할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도 서류를 지참하여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관할세무서가 거래내용을 상시 체크 가능한 것입니다

계좌보유수는 회사의 형편에 의하여 다수 보유할 수 있습니다

법인매매는 모든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주주 주권매매계약으로 법인을 인수할 수 있고

인가 면허증만 매수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im532002/22046736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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