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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희망적금 조건
비공개 조회수 6,958 작성일2022.02.17
2020, 2021년에 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청년희망적금을 들 수 있다는데 20년, 21년에 제가 군복무를 했고 22년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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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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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이번 청년희망적금에는 가입이 어려우십니다.

소득이 증명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적금보다 조금 이자를 더 받을 뿐이지, 이거 가입 못한다고 돈 못 모으는 것은 아니니까.

아쉬워도 다른 적금 상품을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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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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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불가합니다.

군복무는 소득이 아닙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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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군인의 월급은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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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여기다가 질문하지 마시고 은행 앱으로 들어가면 팝업창 뜨면서 클릭하면 알아서 결과 알려줍니다 ㅎ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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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