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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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이번 청년희망적금에는 가입이 어려우십니다.
소득이 증명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적금보다 조금 이자를 더 받을 뿐이지, 이거 가입 못한다고 돈 못 모으는 것은 아니니까.
아쉬워도 다른 적금 상품을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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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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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불가합니다.
군복무는 소득이 아닙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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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은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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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가 질문하지 마시고 은행 앱으로 들어가면 팝업창 뜨면서 클릭하면 알아서 결과 알려줍니다 ㅎ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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