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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자격 조건 질문입니다.
grea**** 조회수 4,982 작성일2019.02.27

제 입장을 먼저 얘기하면

2018년 1월경 5년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걸쳐 완납 후 면책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리저리 영업직을 하면서 이혼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입장이 되다보니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또다시 대출을 받기 시작하고 결국 문턱 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로

대부 2건 햇살론 1건 캐피탈(자동차)1건 1금융 1건의 대한 대출이 있습니다.

대부 1건은 1200만원

대부 1건은 1000만원 미만

캐피탈(자동차) 1건은 1700정도

햇살론 약 900만원 정도

오토론(하나은행) 1600만원정도

있습니다 대랴략6천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조건을 받을수 있을까요?

꾸역꾸역 보험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꾸역꾸역 내고 살다가 이젠 도저히 힘들것같아서요 ㅠㅠ

개인회생은 면책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어렵다 하여 신용회복조건으로 알아보라 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 봅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신용회복조건 가능한지?

2.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조건이 갖추어지면 차후 어떻게 진행되는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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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
달신
개인 신용, 회복 36위, 신용, 파산 64위, 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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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본인의 채무 중 한가지라도 90일 이상 연체 중인 채무가 있는 경우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채무 중에 차량에 담보설정 후 실행한 대출(할부 포함)과 햇살론은 조정에서 제외됩니다.

햇살론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진행한 경우인데 그런경우는 장기연체 시 보증기관으로 채무가 이관되는데 그때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3. 우선 90일 이상 연체 중인 채무가 발생 시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다음날 금융기관에 통보가 되며 통보 후 부터는 금융기관의 추심, 법조치가 중단이 됩니다.

채권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로 정확한 채무를 신고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채무확인 이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안을 금융기관 50%이상 동의를 받으면 확정이 됩니다.

접수 후 확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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