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본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성본의 협의를 굳이 혼인신고서에 해야하는 이유
각 문항별로 정리해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ㅠ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저는 보통 이혼 소송을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본은 예전에 호주제도를 전제로 인정되어 왔던 제도입니다. 3) 나아가, 데릴사위 제도를 고려해서, 혼인당시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쪽 성과 본으로 따르겠다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국 질문자님이 이야기한 제도는, 호주제도와 데릴사위제에서 기원한 문항입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6)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식인 답변 중 중요한 질문 및 답변을 모아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 송명호의 법률키워드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2966)”를 방송하고 있으니,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혼#상속#가사법#변호사#법률상담#네이버예약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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