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사는 곳은 대전이구요 건물은 2007년에 지은거구요
전세 1200에 살고 있는데요 주인이 요즘 좀 힘든가봐요
전세계약은 2008년 12월 5일에 했구요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의해서 광역권(1600만원까지인가?)에 해당하는 건가요?
농협중앙회에 근저당 잡혀있던데
1. 만약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저는 1200만원 보호 받을 수 있나요?
2. 1200만원 돌려 받으려면 경매될 건물이 물론 팔려야겠지만 팔리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에 팔리지 않고 계속 유찰되어서 농협중앙회가 근저당한 2억정도에 낙찰되면... 저는 한푼도 못 받나요?
답변해주시면 내공 다 드릴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님의 경우는 최우선순위로 1200만원 전액 보호 받습니다.**
**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 우선변제금액 **
구 분 | 보증금기준 | 우선변제금액 | ||
개정전 | 개 정 | 개정전 | 개 정 | |
서울.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 6,000만원 | 1,600만원 | 2,000만원 |
광역시 | 3,500만원 | 5,000만원 | 1,400만원 |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4,000만원 | 1,200만원 | 1,400만원 |
단, 법 시행일전(2008년 8월 21일) 선순위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을 경우에
최우선 변제는 개정전 금액을 적용합니다.
2009.02.26.
안녕하세요!!!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을 취득하여 1.200만원 전액 배당 받습니다.(배당신청하세요)
1. 만약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저는 1200만원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번제권으로 전액 보호됩니다.
2. 1200만원 돌려 받으려면 경매될 건물이 물론 팔려야겠지만 팔리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경매에 의한 경우 법원에서 배당신청하시라고 합니다.배당은 경매가 낙찰 된후 배당기일에 합니다.
3. 만약에 팔리지 않고 계속 유찰되어서 농협중앙회가 근저당한 2억정도에 낙찰되면... 저는 한푼도 못 받나요?
전혀 그럴 일없습니다.유찰시 계속 거주하시면되고 2-3회 경매가진행되어 낙찰되면 위에서처럼 배당신청후 배당금수령후 이사하시면됩니다.
단 주의할것은 이사나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배당을 받기까지 존속 하여야 합니다.
가볍게 소주한잔 하시고
두다리 쭉뻗고 편안히 주무세요
2009.02.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직접서술
안녕하세요~ 실무자입니다..
경매가액에 2분의1범위..
제가 사는 곳은 대전이구요 건물은 2007년에 지은거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근저당설정일에 기인합니다..
근저당설정일이 2001년9월15일이후일때 최고14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1200에 살고 있는데요 주인이 요즘 좀 힘든가봐요
전세계약은 2008년 12월 5일에 했구요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했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거주의 요건을 갖추면 익일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의해서 광역권(1600만원까지인가?)에 해당하는 건가요?
전입신고와 실제거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한 해당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최고14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1. 만약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저는 1200만원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 1200만원 돌려 받으려면 경매될 건물이 물론 팔려야겠지만 팔리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경매시 낙찰이 되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45일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팔리지 않고 계속 유찰되어서 농협중앙회가 근저당한 2억정도에 낙찰되면... 저는 한푼도 못 받나요?
최우선 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경매시 2억에 낙찰이 되면..절반인 1억이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저당이 2억설정되어 있고, 귀하의 보증금이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봐서는 다가구주택으로 예상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세입자와 동등하게 1억이내에서 배당이 됩니다..
답변에 의문점,추가질문,궁금사항은 쪽지나 메일을 통해
주시면 확인하는데로 꼭 성의껏 답장드리겠습니다^^...
p.s:해당 질문자님외에 쪽지나 메일에 대해서는 시간관계
상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오니, 이점 양해 바라며 지
식인 디렉토리(비즈니스,경제>>부동산)1:1질문신청을 통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02.26.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