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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비공개 조회수 914 작성일2023.10.06
몇년전에 학자금 대출 150을 받은 상황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초 제 명의로 회사를 하나 차려 소득이 나오고 있데
연소득이 1억2천 정도이고 오늘 국세청에서 내년에 대출원리금 의무상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의무상환액 기준이 복잡하던데 제가 대출받은 150을 남길 수가 있나요?
이거 150중 얼마를 내라 이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내라 이건가요?
올해안에 그냥 150 내버리면 저거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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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절대신 eXpert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국가장학1위 #학사행정제도1위 #장학제도1위 학사 행정, 제도 1위, 국가장학금 2위, 대학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학자금대출 받은 부분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될수도 있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연소득 금액이 1억2천에 해당 된다면 내년 5월부터 의무상환 대상자가 될 확율은 아주 높습니

내년 5월 이전에 대출금을 150만원 먼저 중도상환 처리가 된다면 의무상환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항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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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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