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휴업급여 산정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3년도 최저임금은 일 76,960원정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재해연금은 제6급의 경우 연간 평균임금의 164일분이 지급되는데,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만일 최초 평균임금 책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정정신청 또는 이의제기를 하여 정당한 평균임금으로 책정되어야 함이 정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권리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친의 평균임금이 정당하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만일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신 후 정당하게 정정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8.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