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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 장애연금 보상 계산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908 작성일2023.08.29
저희 아버지가 양쪽 인공관절을 하여 6급을 최종 진단 받았습니다. 

6급 일일수당 x 164일 계산식이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연금 첫 수령을 받았는데 100만원정도 나왔는데요 도저히 계산이 맞질 않네요 

문제는 아버지 회사에서 편법을 사용해서 그런지 급여명세서는 주질 않습니다. 통장에 대략 2,730,000 급여와 교통비로 200,000 이 지급이 됩니다. 

산재보상중에 휴업급여를 신정하였을때 한달 휴업 급여수령이 230만이 나왔습니다. 

273만 급여에 휴업급여는 70%만 지금을 하기에 230만이 우선 나올수가 없습니다. 

휴업급여 230만원을 받기위해서는 급여가 330만이되어야 받는 금액이고 실제로 받고 있는 급여는 273만원

여기서 첫번째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장애연금 6급 수령은 70%인 휴업급여 금액으로 산정했을때

실제 받은 연금수령 100만원 

(230 / 31 = 74,193원) 휴업급여 일당
(74193 x 164 = 12,167,741원) 휴업급여 일년 연금수령액
(12,167,741 x 12 = 1,013,978원) 휴업급여 한달 연금 수령액

이렇게 계산으로 하면 계산은 맞지만 

하지만 실제 급여를 계산했을땐 
(2,736,000 x 31 = 88,258원) 하루 일당
(88,258 x 164 = 14,474,322원 ) 일년 연금 금액
(14,474,322 x 12 = 1,206,193원) 한달 연금 금액

결론은 한달 연금이 120만원이 나와야 한다는건데 실제 수령은 100만원 

어디서부터 잘못 된건가요?

근로복지 공단에 전화해서 어떤 금액으로 평균임의산정이 된건지 문의를 해봤지만 

일일수당이 휴업급여 계산식의 70% 수당으로 계산되서 잘못된거 아니냐 질문을 해봤는데 
 
사고당일 시점 3달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 즉 한달 31일치 230만으로 휴업급여계산식이 아닌

현재 급여의 일일수당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회사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장은 273만원 임금으로 올려져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계산이

맞질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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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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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무사
서울중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휴업급여 산정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3년도 최저임금은 일 76,960원정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재해연금은 제6급의 경우 연간 평균임금의 164일분이 지급되는데,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만일 최초 평균임금 책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정정신청 또는 이의제기를 하여 정당한 평균임금으로 책정되어야 함이 정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권리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친의 평균임금이 정당하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만일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신 후 정당하게 정정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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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