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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제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했습니다. 저는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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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2
작성일2024.03.27
본사에서 제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했습니다.
저는 24년 1월 31일 퇴사자입니다.
그러면 23년 연말정산은 본사에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제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했다고, 지금 차감징수세액을 입금하고
5월 종합 소득세 신고기한때 돌려 받으라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24년 1월 31일 퇴사자입니다.
그러면 23년 연말정산은 본사에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제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했다고, 지금 차감징수세액을 입금하고
5월 종합 소득세 신고기한때 돌려 받으라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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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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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긴하나, 퇴사시점이 1/31일이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기본정산만으로 완료해서, 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넣어서 신고를 하시면, 상황에 따라 일부분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 다른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요, 다른소득이 있다면 신고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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