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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
비공개 조회수 1,384 작성일2018.07.1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2번에 감면덕용 대상자명단에
취업자유형 중소기업취업시연령 병역근무기간 병역근무기간 차감후연령 이부분은 어떻게 써야하나요??

취업일이 2018 2.1 이고 병역근무기간은 1년9개월입니다 현재나이는 1993년생 26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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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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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중수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의 하단,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취업자 유형"은 ‘청년’등의 구분이고, 


- 중소기업 취업시 연령은 취업일(2018.2.1일) 현재 연령으로 취업일에서 생년월일을 차감하여 계산하시기 바라며(예로 1993년생이면 생년월일을 1993.1.31일로 가정할 경우 취업시 연령은 25. 0. 2)


"병역근무기간"은 1. 9. 0


-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중소기업취업시 연령에서 병역근무기간 차감한 연령입니다.

(예로 위의 생일(1993.1.31)를 적용하면 23. 3. 2)  

 

-그리고,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⑧ㆍ⑨란의 시작일(2018.2.1)과 종료일(2023.1.31)을 적습니다.

 



추가 자세한 세무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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