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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포구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
gywl**** 조회수 2,422 작성일2023.04.27
마포구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5세반 담임입니다
월급 외에 수당 종류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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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1:1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마포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서울시 지원사업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국.공립 정부지원시설(서울형 포함) : 원장 195,000원 / 보육교사 145,000원

- 민간보육시설 : 원장 지원 없음 / 보육교사 200,000원

※ 위 두 시설의 지원대상 근무조건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된 자로 신청일 10일 기준 근무자

* 일할 정산하지 않음 → 10일 전 퇴사시 미지급

* 누리교사 담임수당 : 중복 가능

* 근무환경개선비 : 중복 가능

-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100,000원

- 조리원 처우개선비 : 국.공립 정부지원시설(서울형 포함) 조리원 145,000원

현원 40인 시설 기준 : 1명 / 현원 80인 시설 기준 : 2명

*단, 평일 8시간 근무 원칙

▶ 정부 지원사업

○ 지원대상의 근무조건 : 만 3~5세 누리과정 교육 이수 보육교사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중복 가능

- 근무환경개선비 : 중복 불가

- 예산을 받아 자치구에서 지급

○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누리교사 담임수당)

- 만 3~5세 독립반 누리과정 교사 : 360,000원

- 만 3~5세 혼합반 누리과정 교사 : 360,000원

- 만 2세를 함께 보육하는 혼합반 누리과정 교사 : 260,000원

마포구 지원사업

민간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 90,000원

서울시 처우개선비 지원조건과 동일

◈ 마포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지원대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지원조건

기본원칙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자

예외적용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가능

-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히고 있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단,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가정행복지원과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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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