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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 수당 종류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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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마포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서울시 지원사업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국.공립 정부지원시설(서울형 포함) : 원장 195,000원 / 보육교사 145,000원
- 민간보육시설 : 원장 지원 없음 / 보육교사 200,000원
※ 위 두 시설의 지원대상 근무조건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된 자로 신청일 10일 기준 근무자
* 일할 정산하지 않음 → 10일 전 퇴사시 미지급
* 누리교사 담임수당 : 중복 가능
* 근무환경개선비 : 중복 가능
-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100,000원
- 조리원 처우개선비 : 국.공립 정부지원시설(서울형 포함) 조리원 145,000원
※ 현원 40인 시설 기준 : 1명 / 현원 80인 시설 기준 : 2명
*단, 평일 8시간 근무 원칙
▶ 정부 지원사업
○ 지원대상의 근무조건 : 만 3~5세 누리과정 교육 이수 보육교사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중복 가능
- 근무환경개선비 : 중복 불가
- 예산을 받아 자치구에서 지급
○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누리교사 담임수당)
- 만 3~5세 독립반 누리과정 교사 : 360,000원
- 만 3~5세 혼합반 누리과정 교사 : 360,000원
- 만 2세를 함께 보육하는 혼합반 누리과정 교사 : 260,000원
▶ 마포구 지원사업
○ 민간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 90,000원
※ 서울시 처우개선비 지원조건과 동일
◈ 마포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 연장보육 전담교사
○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지원조건
○ 기본원칙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자
○ 예외적용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가능
-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히고 있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단,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가정행복지원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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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